콘테이너라인(주)는 정확하고 안전한 수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주분들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도입 안전운임제 안내 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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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6-01-19 조회수 : 60 | |
| 파일첨부 : 2026011901.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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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행되었던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인해 2022년 12월 31일부로 중단되었다가 재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화물자동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개정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진 가운데
2026년 1월 7일 (수)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로이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의 동일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정하여 향후 3년간 (’26 ~ ’28)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첨부와 같이 송부 드립니다.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운송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차치하고서라도,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각종 대내외 국제정세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입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고객사들을 생각할 때 물류동반자인
당사로서는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는 1월 21일경 운송요율을
포함한 최종 고시안이 발표되고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업데이트 상황에 대해서는 입수되는 대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당사가 몇몇 운송사와
확인하기로는 금번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첫 도입되었을 때와는 달리 1월 운송 진행분에 대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 또한 최종 고시가 있어야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는 동 제도의 재도입으로 인한 고객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다각적인 수단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운송료 확보에 힘쓰고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콘테이너라인㈜ 임직원 일동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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