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erous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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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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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법 제59조(위험물 운송 등) 내지 제61조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
    (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적재,저장,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국내 주요 규정

- 항공법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선박안전법

-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위험물선박운송기준

- 개항질서법

- 원자력법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주요 국제 규정

- UN Model Regulations

-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TI)

- Dangerous Goods Regulations (IATA)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IMO)

-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 2012 Edition(SSR-6)

USA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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