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erous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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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규정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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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연합(United Nations)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국제간의 위험물의 안전운송의 확보를 위해, 1953년에 그
    하부조직으로 위험물운송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험물의 국제간 운송기준의 책정을 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1956년
    위험물운송에 관한 UN권고, 통칭 오렌지북(Model Regulations -그림)의 초판을 간행 하였다.

    위험물운송의 기본요건에 대한 검토는 1989년 그 2개의 분과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각국의 제안은 우선 2년에 3회(짝수년수의 7월과 12월, 홀수년수의 12월) 개최되는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그 의결을
    2년에 1회(홀수년수 12월)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이후 ECOSOC의 승인을 얻어 UN권고가 된다.

현재 UN위험물운송전문가위원회에는 위원국으로서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등 22개국이 참가하고 있고, 옵서버로서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덴마크, 알제리아, 핀란드, 이란, 이스라엘, 케냐,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파나마,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튜니지, 우크라이나가 참가하고 있다.

또한,정부간기관으로서 라인운항중앙위원회(CCNR), 다뉴브위원회(CD), 유럽공동체위원회(CEC), UN식품ㆍ농업기구(FAO), 국제 원자력 기관(IAEA)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국제 민간방위 기구 (ICDO), 국제 노동 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병기금지기구(OPCW), 철도협력조직위원회(OSZhD),
국제철도운송정부간기구(OTIF), UN 환경계획(UNEP), 만국 우편 연합(UPU), 세계 보건 기구(WHO), UN지역위원회(UNR eg.com), 비정부기관으로서 유럽화학공업협의회(CEFIC),
위험물자문협의회(HMAC),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표준기구(ISO)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관이 옵서버로서 참가하고 있다.

UN권고는 위험물을 그 위험성에 따라 Class 1 부터 9까지로 분류ㆍ구분하고 권고의 적용범위, 분류 및 정의, 위험물리스트, 각 분야의 특별규정, 용기의 규정, 운송의 표시, 표찰등을
정한 본편(本編)과 위험물의 분류ㆍ구분을 위한 순서, 시험법 및 판정기준을 제 1부(Class1 (폭발성물질)), 제2부(Division 4.1 가연성고체의 자기반응성물질)과 Division 5.2
(유기과산화물) 및 제3부(Class 3(인화성액체), Class 4(가연성고체)(Division 4.1 가연성고체의 자기반응성물질 제외), Division 5.1(산화성물질) 및 Class 9(그 외의 위험물))로
나누어 기재한 별책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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