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법 제59조(위험물 운송 등) 내지 제61조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
(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적재,저장,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항공법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선박안전법
-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위험물선박운송기준
- 개항질서법
- 원자력법
- UN Model Regulations
-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TI)
- Dangerous Goods Regulations (IATA)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IMO)
-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 2012 Edition(SSR-6)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