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erous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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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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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포장물에 대한 정확한 Marking(표시)과 Labelling(표찰)은 위험물 안전 운송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Shipper(화주)는 운송할 포장물에 정확한 Marking / Labelling을 해야 할 책임이있으며, Freight Forwarder
    (운송업자)와 Operator(항공사)의 위험물 수취담당 직원들도 모든포장물에정확하게 Marking / Labelling되었는지
    선적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Marking : 각각의 위험물 포장물과 Overpack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 기본 Marking 사항: Proper Shipping Name(s), 적절한 UN/ID Number' 화주와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 부가적인 Marking 사항

All Class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Each Package의 "Net Quantity"
Class 2 냉동 액화 가스 "KEEP UPRIGHT", "DO NOT DROP-HANDLE WITH CARE"
"THIS WAY UP" label
Division 6.2 전염성물질 책임있는 자의 성명 / 전화번호
UN 1845 이산화 탄소, 드라이 아이스
UN 3373 진단용 표본 / 임상용 표본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

- UN Marking(규격 포장용기) :UN Marking은 반드시 UN 규격 포장이 사용될 때마다 Marking 되어야 한다.

- 제한 수량 포장 Marking : Y 포장지침을 사용하는 제한 수량 포장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Marking 해야 한다.

- 회수용 포장용기(Salvage Packaging)의 Marking
  위험물을 담고 있는 포장용기가 손상, 결함 또는 누출등이 있을 때, 그 포장물을 회수 또는 처리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수용기에는
  "SALVAGE"라는 Marking이 있어야 한다.

-빈 용기(Empty packaging)의 Marking
  제7급 물질을 제외하고, 이전에 위험물을 수납하였던 포장용기에는 그 위험물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Marking이 있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모든 위험성이 없어지도록 위험물의 잔류물을 충분하게 세정하고 증기를 배출시킨 경우.
  2) 비위험물질이 주입된 경우.

-추가 Marking 사항
  포장화물의 취급 또는 저장시의 주의사항을 나타내는 추가의 표시 또는 기호(예를들면 포장화물이 건조 유지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우산 같은 그림)도 포장화물상에 Marking할 수 있다.

Labelling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위험물의 포장에는 Hazard Label(위험물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석 물질은 특별한 'Magnetized Material' 취급 라벨이 필요하고,
'Battery-powered vehicle' (UN 3171)은 Special Provisions(특별 조항) A87에 적용 되면 Class 라벨이 필요 없다. 반면, 한가지 이상의 위험성을 갖고있는 위험물들은
Subsidiary risk Label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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