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미국 노동성 산하 노동안전위생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OSHA)이
1983년 약 600여종의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서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1985년에 발효되었으며 때마침 주나 지방 근로자의 알 권리(right-to-know)에 대한 연방법안에 동조하는 대규모
화학 회사들이 지지하고 나서서 MSDS에 대한 시안이 마련되었는데 이 보건자료에 화학명,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번호, 유해한 물리·화학적 특성 그리고 알려진 급·만성 건강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학회사들은 노동안전위생국에게 정확한 유해정보를 양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기관인
화학 제조업자협회(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CMA)가 미국표준연구소(ANSI)의 공인을 얻어서 4년 동안의
작업 끝에 1992년 통일된 MSDS 안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MSDS는 모두 16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
열 항목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머지 여섯 항목은 국제 규격에 맞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시행시기 | 근거법령 | 비고 |
|---|---|---|---|
| 미국 | 1985 | 유해성정보 공개 규칙(HCS) | 29 CFR, 1910, 1200 |
| E U | 1991 | 화학물질에 관한 이사회지침 | EEC (91) 155 |
| 일본 | 1992 |
화학물질의 위험유해성 등 표시에 관한 지침 |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성고시 제 60호) |
| ILO | 1990 | 화학물질에 관한 협약 | 제170호 (권고 177호) |
| ISO | 1994 | 화학제품의 안전자료 | ISO/TC47(11014-1) |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지가 국제적으로 일치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유통과정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UN에서 권고한 지침(GHS)을 국내의 관련 제도에 반영하여 개정합니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 유해·위험성 분류 및 경고 표시(그림문자)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는 기준
○ 단일물질: 2010. 6. 30까지 유예기간, 2010, 7, 1일부터 전면 시행
○ 혼합물질: 2013. 6. 30까지 유예기간, 2013, 7, 1일부터 전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