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erous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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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수단별 국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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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권고를 기본으로 하여 위험물의 해상 운송은 IMO(국제해사기구)에 의해, 항공운송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또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에 의한 바젤조약에 의해 규제되고있다.
    한편, 방사성물질의 안전운송은UN권고가아닌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의한 방사성물질안전운송규정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국, EC, UN지역위원회는 UN권고를 기본 혹은 참고하여 각각 위험물운송의 규제를 하고 있다.

    UN/ECE(국제연합/유럽경제위원회)는 UN권고를 기초로 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대하여, 도로운송은 국제위험물도로운송
    유럽협정(ADR)에 의해, 철도운송은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정(RID)에 의해, 또한 수로운송은 국제위험물수로운송협정
    (ADN) 및 라인위험물운송규정(ADNR)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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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zation)

    IMO는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해 위험물의 선박운송상의 요건, 다시말해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적재방법,
    격리, 선적서류등에 관한 운송기준으로서 국제해상위험물규정(IMDG Code)를 1971년 완성했다.
    IMDG Code는 SOLAS Chapter VII의 개정으로 2004년 1월 1일부로 강제화 되었으며 각국에서 위험물해상운송규정으로서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국의 규정으로 삼고 있다. IMDG Code는 위험물을 용기에 넣어 포장하여 해상운송하는
    경우의 요건을 정한 것이나 위험물의 선적운송에 대하여는 고체는 고체선적화물에 관한 안전실시기준(BC Code),
    액체는 위험화학약품의 선적운송을 위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규정(IBC Code), 액화가스는 액화가스선적운송을
    위한 선박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규정(IGC Code)에 의해 각각 요건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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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도 UN권고를 기초로 항공기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기준으로 위험물의 안전항공운송기술지침
    (ICAOTI - ICAO Technical Instructions)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항공관련회사의 국제조직인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의 위험물의 항공안전운송을 위한 기준인 IATA
    위험물규정도 ICAO TI와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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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R 과 RID

    육상운송은 유럽내에서이나 도로운송은 유럽경제위원회가 책정한 ADR(The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에 의해, 철도운송은 국제철도운송중앙사무국의 RID
    (The European Agreement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ail)전문위원회가
    책정한 RID에 의해 국제운송기준의 통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운송기준도 UN권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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